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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들이 판단할 것이다. 저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인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본인 선거법 재판에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랬던 이 대표가 약 2주 만에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근거 조항이며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한 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을 주장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또다시 '재판 지연 꼼수'에 나섰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 입장에서는 법원 판결이 최대한 늦게 나올수록 유리하다.
이에 대해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6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표는 지금 결승선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유일한 변수는 사법리스크"라며 "그렇다면 이 결승선을 뒤로 미루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한테는 이게 눈엣가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두둔했다.
그럼에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을 의심하는 이유는 그의 전력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미수령, 변호인 선임 미루기 등으로 재판을 지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명분 없는 단식 투쟁과 법관 기피 신청, 항소장 접수통지서 수령 회피, 재판부 겁박, 변호인 선임 지연, 무단 불출석 등 재판 지연 꼼수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 대표를 겨냥해 "유죄 확정을 지연시켜 보려는 온갖 발버둥이 참으로 뻔뻔하고 비루하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고 가는 게 제일 정도일 것"이라며 이 대표가 당당하게 법원의 판결을 받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에둘러 비판했다.
이 대표가 문제 삼은 허위사실공표죄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측면도 논란을 가중시킨다. 가장 최근에는 헌재가 지난해 6월 관련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250조 2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고 과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정보'를 잡겠다며 '민주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는 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밝혀 '카톡 검열'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비대위회의에서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재판 지연을 위해 또다시 꼼수를 동원한 것으로 이 대표의 궁박한 처지가 불쌍해 보일 지경"이라며 "본인 처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표현의 자유를 들먹인 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짜 파출소까지 세워서 전 국민 카톡을 검열하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유튜버도 검열하고 여론조사가 마음에 안 들면 여론조사기관도 검열하고 포털과 언론까지 검열한다는 게 지금 민주당 아닌가"라며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은 죄다 검열하고 처벌하겠다는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6/20250206000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