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피고인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건의 담당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신청한 피고인을 심리하는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건태 의원은 지난달 23일 "변호인단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위헌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문제와 관련한 의견서를 서울고법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데 대해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되어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3심까지 확정되거나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결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4/20250204003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