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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 봉쇄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로 가서 의원 출입을 막고 의결 막으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가 있었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군통수권자이고 검찰총장을 역임하며 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라고 생각했다"며 "국민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방송을 통해 발언하는 상황에서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그 부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공포탄 불출 관련 논란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포탄 불출은 계엄과 관련된 조치가 아니라 전 단계 훈련을 위한 목적이었다"며 "훈련을 위해 공포탄을 불출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 지시에 관해 국회 측 신문은 사실상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에게서 3번 전화 받은 사실이 맞나'라고 묻자 "답변이 제한된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그는 '대통령이 4명씩 1명 체포라는 단어를 썼느냐' 등 윤 대통령 지시와 관련한 대부분 질문에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제 형사소송과 관련돼 있고 저의 검찰 조서는 동의 여부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소 제기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게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가림막 설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이 전 사령관은 "필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내란 주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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