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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북 공격 유도', '사살' 등이 적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 필적 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압수한 수첩의 필적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국과수는 '감정 불능'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 불능은 동일인이 썼는지 분석하기 어렵다는 판정이다.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썼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뜻이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은 60~7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적혀있다고 경찰은 앞서 밝혔다. 특히 '국회 봉쇄'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정치인, 종교인, 노동조합, 판사, 언론인,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것,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문구 등이 논란이 됐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 조사에서 수첩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러준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수첩 속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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