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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선고 연기 … 尹 측 "헌재 졸속 심리에 첫 제동"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 선고를 미룬 것에 대해 "당연히 취해져야 할 조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며 "비정상의 정상화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소모되는지를 절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 2개 사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당초 선고가 예정된 이날 오후 2시를 2시간가량 앞둔 시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는 (재판)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하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고 당일에 선고를 연기하는 다급한 모습에서는 최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대통령의 체포에만 급급해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미숙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헌재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남게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개정하지 못한 법률은 43건이고, 그중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이 지난 법률안은 8건"이라며 "법률의 위헌으로 인한 심각한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했는데 헌재가 국회에 대해 헌법·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경고한 적이 있었던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며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에 따른 바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재판관 8명으로도 탄핵심판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굳이 9인 체제 완결을 밀어붙이고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강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도 이미 알고 있다"며 "이러니 헌재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3/20250203001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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