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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무소불위 권력으로 현직 대통령 모욕 … '법치주의' 무시한 초법적 행태

뉴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까지 한 것은 헌법까지 무시한 초법적 행태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해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 기소해야 한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법원에 2차례나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연장 신청을 연이어 불허했다. 낭떠러지로 몰린 검찰은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단 한차례의 조사도 없이 구속기소했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반발하며 조사를 거부해 온 윤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 갈 목적으로 지난 22일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강제 구인 시도는 3차례나 시도됐다.

이 같은 행태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초법적 수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를 발부한 법원까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 수사권도 없이 무리하게 뛰어든 공수처가 강제 구인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하지 않고 모욕을 줄 목적이라는 해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 무슨 자격으로 尹 대통령 눈·귀 막나

공수처는 지난 19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사실상 윤 대통령은 기소 전까지 가족과 만남이 제한된 셈이다.

게다가 21일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내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해버렸다.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피의자의 비변호인 접견교통권, 헌법 제12조의 자기방어권 등에 저촉되는 행보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 탄핵소추로 권한 정지가 돼 있지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며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게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제한된 TV 방송 뉴스 시청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면 이는 엄연한 현직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벌인다고 지적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를 직권남용죄 관련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해 발부받았다.

◆현직 판사도 '초법수사' 공수처 비판 가세

공수처를 둘러싼 위법수사 논란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도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의문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지난 17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개인적 이해로는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적어도 강제수사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만약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강제수사의 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하다는 헌법 제84조와 충돌돼 강제수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공수처가 주장하는 직권남용죄는 현직 대통령에겐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범죄다.

백 연구관은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이는 관련 범죄의 명목으로 공수처의 권한이 아닌 내란죄를 수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된 논리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내란죄와의 관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직 법원장도 목소리를 더했다. 임병열 청주지방법원장은 20일 백 연구관의 글에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검찰에서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적었다.

이어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라고 짚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저격한 것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4/20250124002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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