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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26일 검찰의 구속 기소를 두고 "불법의 연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억지와 궤변이 만든 수사 참극 공수처와 검찰의 사법 파괴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며 "그러나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체포가 목적이었고, 수사권과 관할권에 대한 검토는 물론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사건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만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구속 기소를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대통령이 어떠한 직권을 남용해서 누군가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수사는 없었다"며 "계엄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내란 선동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야당과 야합한 수사기관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적법 절차의 원칙을 모두 무시하고 내란 선동에만 매달렸다.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돼 버렸다"고 했다.
끝으로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공수처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고의 수사기관이자 인권보호기관이라고 자처하던 검찰도 이를 몰랐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앞서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거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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