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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 기소 … '현직 대통령' 계엄 사태 54일만 법원으로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되게 됐다. 윤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다섯 번째로 기소되면서 그를 둘러싼 혐의에 대한 판단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법원이 앞서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거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법원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해 강제 수사를 하는 게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기한인 열흘 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대검찰청은 구속·석방을 결정하는 기로에서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할 지 또는 석방할 지를 두고 약 3시간 진행한 회의 끝에 심 총장이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검찰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23일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3일과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고,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했다. 공수처가 수사, 기소를 요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뺀 것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데 따라 1심 판결은 이르면 7월 말까지 내려질 전망이다. 기소 이후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한편,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자 국민의힘은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검찰의 기소는 많은 법조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 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며 "스스로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 왔던 검찰은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오늘의 부실 기소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무엇보다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법 등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저지른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6/20250126000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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