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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에 장악당한 헌법재판소 … 제대로 된 탄핵 심판 어렵다

뉴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가운데 공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9명 정원인 헌재 재판관이 현재 8명에 불과한 데다 이 중 6명이 좌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관련 재판관들로 구성되면서 의구심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기피 신청이 제기됐으나 기각된 정계선 헌법재판관 역시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까지 역임한 인물로 알려지면서 불신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예단을 갖고 편파적으로 심리하고 있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와 인연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 8명 중 5명, '우리법연구회' 인연

우리법연구회는 1989년 출범해 2918년 해체된 법원 내 사모임이다.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있어 '사법부의 하나회'로 불린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5명도 우리법연구회와 인연을 맺고 있다. 정 재판관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미선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된 적이 없다. 하지만 이 모임의 회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마 판사까지 헌법재판소에 합류하면 우리법연구회 관련 재판관은 6명으로 절반을 훌쩍 넘게 된다.

심지어 마 판사는 대학 재학 시절인 1987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했다.

인민노련은 남한의 사회주의 실현을 통한 남북통일(공산화통일)을 목표로 삼은 좌익혁명단체다.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운동을 전개하던 이 단체에서 마 판사는 이론 교육과 선전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 탄핵 속도 내는 헌재, 공정한가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자초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주 2회씩 내달 13일까지 총 8회에 달하는 기일을 지정했다. 통상 재판 기일은 재판관의 일방적 통보가 아닌 법률대리인 측과 날짜를 조율해 예정한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을 대비해 1·2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또 지난 16일 2차 변론기일을 마친 후에도 3차례 기일을 추가 지정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윤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두 재판관 임기는 오는 4월 18일 종료된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 사건은 9명의 재판관 중 7명 이상 출석해야 심리할 수 있다. 탄핵 결정은 이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

1명 공석으로 '8인 체제'로 구성된 헌재는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간다. 6명 중 1명이라도 반대표를 던지면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기각된다.

◆법조계 "헌재, 나라 우선한 행보인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의 이같은 행보에 일각에선 헌재가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심리가 촉박하게 이뤄지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개진하고 방어 논리를 내세우는 데 지장을 겪을 것"이라며 "진영 간 분열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된 심리 결과를 과연 모든 사람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경우 다뤄야 될 쟁점이 많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등 사건은 쟁점도 복잡하지 않으니 빨리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그게 정국 안정화의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에 더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도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국무총리까지 탄핵됐다. 한국을 바라보는 국제적인 시각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둔다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라도 조속히 종결해 국정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거대 의석을 앞세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27일 국회를 통과시켰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4/20250124002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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