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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부서 자성 목소리..."재판관 이중잣대 안 돼"

나가 정치위원

"문형배·이미선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우리 편 위한 이중잣대"

 

헌법재판소 내부 직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에 대해 "재판관들이 스스로 성찰해 당파성을 줄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헌재에서 근무 중인 현직 A 사무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꼼수를 써서 소수의견을 무시하고 검수완박법을 통과 시킨 것은 '문제없다'고 했다가 방통위원장이 소수의견을 듣는 절차 없이 2명이서 의결한 것은 위법하고 탄핵을 인용할만큼 위법성이 크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우리 편을 위한 이중잣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 민주당 소속 박광온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을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임명한 사건을 가리킨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심사를 앞두고 민 의원을 탈당 시켜 '야당의원'으로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

 

민 의원의 '꼼수 탈당'으로 여야 3대 3으로 구성돼야 할 안건조정위는 사실상 여야 4대 2로 구성됐고 민주당은 8분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이 다수당일 때 만들어진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심의하는 제도다.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125001513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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