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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반인권적 위법 수사를 중단하고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로 구속돼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며 "그런데 검찰이 공수처법에서 추가 수사 및 보완 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공소 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라고 했음에도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의 정신마저 몰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지적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정확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검찰은 'in dubio pro reo', 즉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되살려 즉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불허 사유에 대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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