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0일 대통령 안전가옥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오후 5시10분께 경호처로부터 집행불능사유서 받고 철수했다.
특수단은 관계자는 이날 "경호처가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불응했다"면서 "임의제출을 요구했고 그에 대한 답변은 공문으로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직무상 비밀에 관련한 장소에 대해선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번 압수수색 집행은 안가 내·외부 폐쇄회로(CC)TV와 비상계엄 관련 자료 확보 차원으로 진행됐다. 안가와 함께 CCTV 서버가 위치한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에 대해서도 집행이 시도됐다.
경찰은 안가 CCTV를 확보해 비상계엄 전후로 안가에 드나든 인물을 확인하고 윤 대통령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 지 조사하기 위해 집행을 시도했다.
특수단은 지난달 27일에도 삼청동 안가 CCTV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군사상·공무상 기밀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실패한 바 있다.
이날 제시된 영장은 앞선 집행의 실패에 따라 법원에서 새롭게 재발부 밭은 영장이 아닌 집행기한이 남은 기존 영장이다. 영장의 집행 시간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일몰 전까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인 지난달 3일 오후 7시께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엄이 해제된 지난달 4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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