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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글자 황당 영장' … 尹, 구속적부심서 극적 회생할 수 있을까

뉴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앞으로 닷새 정도 윤석열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뒤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속의 적법성을 따지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국회에서 내란특검법이 처리될 경우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는 시점은 미뤄질 수 있다.

게다가 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가족 등 비변호인 접견금지 조처가 부당하다며 준항고 제기까지 검토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청구로 다시 한번 구속 상태를 되돌리기 위한 시도에 나설지 관심이다. 국민 여론도 판사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유로 밝힌 '증거 인멸'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구속된 뒤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체포 이후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모두 불응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며 이의신청과 체포적부심 청구, 출석 조사 불응 등 모든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만큼, 비변호인 접견금지와 구속영장 발부에도 법적 수단을 활용해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의 비변호인 접견금지 조처에 불복하려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해야 한다. 비변호인 접견금지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내려질 수 있는 조처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을 '증거인멸 우려 있다'는 여덟 글자로 신체를 구속해 구금 시설에 가뒀다. 정말 기가 차는 일" 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눈과 귀, 생각할 자유 막는 것"이라고 준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한 국가의 원수를 구속하면서 휴대폰을 바꾸거나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웠다는 이유로 '증거 인멸'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도 구속적부심 청구를 통해 불복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을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로, 인용되면 즉시 석방된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금 후 사정 변경 여부를 심사한다. 구속이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졌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구속적부심사가 진행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닌 정당한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와 서울서부지법의 윤 대통령 사건 관할권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경 주요 인사들을 통해 확보된 증거가 상당한 만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은 공수처 사건의 정당한 관할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만일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 '기소 전 보석신청'을 낼 수 있다. 구속의 적법성이 인정돼도 피의자는 향후 조사 및 재판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재판 관련자 등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경우 이를 명할 수 없다.

한 법조계 인사는 "지금 단계에서 기소 전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때는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고 향후 조사 및 재판에 잘 임할 거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기간을 최대한으로 사용한 뒤 현행법상 기소가 가능한 마지막 날에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등을 통해 수사 절차에 불복해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역시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적부심사나 보석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며 "판사들도 자신들이 결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구속적부심이 열린다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와 같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법적 대응을 통해 '석방'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받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체포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알릴 것으로 보인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0/20250120002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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