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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공수처 '접견 제한' 조치,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

뉴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접견 제한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 목적이 아닌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도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는데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모순되고 편향된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택연금에 준하는 외부와의 소통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접견 제한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석동현 변호사도 "제한된 TV방송 뉴스 시청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면 이는 엄연한 현직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 탄핵소추로 지금 권한정지가 되어 있지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며 "복직할 때를 대비했을 때 권한정지 기간 중 행동이나 정보접근반경을 과잉 억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는 국익면에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지금은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서 자기 부처 일 관리도 바쁜 선임장관 한 명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준비도 하기 어렵도록 신체 자유를 막는 것도 문제지만 비록 구치소 밖으로는 못 나가게 하더라도 직무권한 복귀에 대비한 정보접근 처우는 일반 형사 피의자와는 달라야 한다"며 "이런 일들은 대한민국이란 나라 국정의 영속성을 위한, 정말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전날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할 수 없도록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과 외부 인사들도 접견할 수 없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0/20250120002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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