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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적부심 청구할까 … 가능한 법적 조치는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구속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를 되돌리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측이 그간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불복한 만큼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한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려면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금 후 사정 변경 여부를 심사한다. 구속이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졌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 측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되는 '기소 전 보석'을 고려할 수 있다.

구속과 그 계속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법원은 석방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재판 관련자 등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경우 이를 명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 사유의 핵심이 증거 인멸 우려인 만큼 향후 구속적부심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또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고발 등을 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이를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받아내는 것은 물론 수사·체포 절차를 지연시키고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이 역시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은 공수처 사건의 정당한 관할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구속적부심사가 진행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닌 정당한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와 서부지법의 윤 대통령 사건 관할권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경 주요 인사들을 통해 확보된 증거가 상당한 만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점, 체포된 이후에도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부지법 관할 문제는 앞서 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한 것을 통해 해결됐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에 직접 출석해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 만큼 이번에도 직접 석방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석방된다.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의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현 상황에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지만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다. 법원에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구속집행정지도 청구할 수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9/20250119000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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