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된 가운데 최장 20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이 사건 기소권이 없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 자료 등을 송부받아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됐지만 기소는 검찰 특수본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 법원과 기소 법원이 다른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1심 법원에서는 연장을 통해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1심 결과는 오는 8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내 1심 선고가 나오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 관계자들 증언을 모두 법정에서 들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떄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정됐다.
관련 사건이 먼저 접수된 경우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반드시 해당 재판부에 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에서 내란수괴 혐의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은 최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수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윤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도 무기징역 이하의 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무력 진압' 관련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반란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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