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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으로 얼룩진 영장 … 현직 대통령 끝내 영어(囹圄)의 몸

뉴데일리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최초다.

19일 새벽 3시께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로 체포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윤 대통령은 체포 때와는 달리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반입 금지 물품 휴대 여부를 확인하는 신체검사가 끝나면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얼굴 사진)을 남긴 뒤 3평 남짓한 독거실로 이동할 전망이다.

비록 구속되더라도 아직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에 준하는 경호는 이뤄진다. 다만 수사기관에 나가 조사를 받을 경우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타야 한다.

한편 공수처는 앞으로 최장 20일 간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체포적부심 기간을 제외해 최장 20일이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과 각각 10일씩 나눠 조사하기로 협의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7/20250117002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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