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김현태에 대한 증인 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며 "대통령실 등 3곳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신청도 채택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김 단장 등 2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시 헌재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이날 증인신문 기일도 김 전 장관은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내달 6일 오후 2시 등으로 일부 변경했다. 김 단장의 증인신문 기일은 2월 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천 공보관은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심판규칙에 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에 대한 채택 여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7/20250117002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