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헌재, 尹측 김현태 707단장 증인 채택 … 23일 김용현 증인신문

뉴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김현태에 대한 증인 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며 "대통령실 등 3곳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신청도 채택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김 단장 등 2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시 헌재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이날 증인신문 기일도 김 전 장관은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내달 6일 오후 2시 등으로 일부 변경했다. 김 단장의 증인신문 기일은 2월 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천 공보관은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심판규칙에 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에 대한 채택 여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7/2025011700201.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