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이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문을 위조해 대통령 관저를 불법 침탈했다는 뉴스는 진짜뉴스"라며 공수처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진짜뉴스 발굴단은 "공수처는 14일 관저 근접 경호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대상 지역(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는데, 공수처가 받았다는 공문은 공식 절차를 밟은 문서로 보기 어려운 누더기 문건이었다"며 "공수처가 작성한 문서에 소위 쪽지를 덧대어 55경비단 관인을 찍은 형태였고, 두 번이나 날인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식 허가 공문이라면 55경비단이 발신하고 공수처가 수신하는 형식을 갖춰야 한다"며 "실제로 55경비단이 공수처의 보호구역 출입허가 협조 요청에 대해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정식 회신 공문을 보면 차이가 확연하다"고 강조한 진짜뉴스 발굴단은 "특히 공수처는 협조가 어렵다는 55경비단의 회신 공문을 수신한 이후에도 언론에 '55경비단의 출입 허가 공문을 수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위조된 공문을 근거로 여론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추정했다.
진짜뉴스 발굴단은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한 55부대장에게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출입 승인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55부대장이 여러 차례 거부했음에도 국수본 수사관이 '관인을 가지고 오라'고 강요했고, 수사관이 '관저 출입 허가'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인 후 넘겨받은 관인으로 직접 날인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만약 공수처가 부대장을 겁박해 관인을 탈취하고 위조 공문을 근거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출입을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문서 위조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침탈에 해당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 진짜뉴스 발굴단은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직권을 남용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에 더해 공문서를 위조해 관저를 불법 침탈한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건을 반드시 법적·역사적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경고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7/2025011700158.html
심판할게 한두개니? 빨리빨리 일 좀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