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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재판 시한 '강행 규정', 盧와 '친명' 이해찬·추미애·김민석도 찬성했다

뉴데일리

공직선거법 재판 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행 규정 신설에 동교동계와 노무현 전 대통령, 친명(친이재명)계로 불리는 이해찬·추미애·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동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시한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는데 사실상 자기 부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1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선거법 시한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간 맞추기에 급급해 공정성을 잃어버린다면 그 재판은 완전히 실패한 재판"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피선거권 제한 기준이 있는 선거법 재판이 여야 모두의 관심사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결과였다.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하고 있다. 2심과 3심은 모두 각각 3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선거법을 위반을 통해 당선된 인사가 직을 1년 이상 유지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선거법 강행 규정이 존재하지만 이 대표의 1심 재판은 이를 1년 8개월이나 초과해 결론이 났다. 선거법상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2심 시한은 2월 15일이다.

선거법은 재판 시한을 강행 규정이라고 못 박고 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라는 뜻이다. 2000년 1월 31일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고 해당 법안은 같은 해 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월 16일 법이 확정돼 개정안이 적용됐다. 법 조항 제목에 '강행 규정'이라는 문구를 명시했고 조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문구도 이때 달렸다.

강행 규정을 못 박은 주역은 새정치국민회의(민주당의 전신)다. 동교동계 핵심 인물로 김대중 전 대통령 앞에서도 유일하게 담배를 필 수 있었던 인물이라 평가받는 박상천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제15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신분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찬성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에는 공동 발의자 명단을 찬성 의원 명단으로 표기했다. 민주당이 추종하는 두 전직 대통령이 해당 규정을 만드는데 이바지한 것이다.

또 해당 법안에는 친명계로 불리는 인사들도 찬성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 추미애·정동영·김민석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현재 친명계로 불리는 인사들이다. 당내에서는 '어른'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김민석 의원은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으로,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며 신명(신이재명)계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2025년 민주당의 생각은 다르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영세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2심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충분한 심리도 없이 시한에 쫓겨 재판을 종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장기미제 사건이 많은 이유는 충분한 심리를 위해서일 텐데 이 대표에 대한 사건만 3개월 안에 끝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힘을 이용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 대표 선거법 재판 신속 결론 주장에 반발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심 판결이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2달이 지났고 23일에야 첫 공판이 열리게 된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명 원로 인사들이 찬성했던 선거법 재판 시한 강행 규정 조항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본인들이 가장 존경한다고 말하는 전직 대통령들과 이 대표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인사들도 찬성했던 법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자기부정"이라며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과거도 폐기하는 정당이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7/20250117000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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