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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관위 체류 중국인 명단 사실조회 채택" … 尹 탄핵심판 본격화

뉴데일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16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4분 만에 종료된 지난 1차 변론기일과 달리 이번 변론기일에는 양측이 3시간 넘게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 계엄이었고 계엄의 주된 배경에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부정선거 주장은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 주장이라며 비상계엄은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에 헌재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020년 총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등을 포함한 사실조회를 채택했다.

◆ 尹 측 "계엄 선포 배경은 '부정선거' … 불가피한 결정"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부정선거'를 지목하며 계엄은 국가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는 최대 국정 문란 사태로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직접 설명했겠지만 대신 제가 입장을 밝힌다"며 "계엄 선포는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대통령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과 북한이 선관위 등 정부기관을 해킹하려 한 시도가 다수 있었고 이를 국가정보원이 발견해 전자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하려 했었다"며 "선관위는 부실하고 의혹이 가득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서버 제출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려는 시도, 선거 용지 무단 인쇄, 투표지 분리기의 부실 관리 등이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며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무너져가는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최후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 과반수의 방해로 완수할 수 없었다"며 "불법 체포를 시도하는 세력과 경호원의 충돌을 막기 위해 스스로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 국회 측, "부정선거 주장은 음모론 기초한 반헌법적 주장 … 尹 반성 없어"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 윤석열은 헌법을 유린했다"며 소추의결서 요지를 진술하고 탄핵 인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이 언급한 탄핵 사유는 △계엄 조건 위반 △계엄선포 절차 위반 △국회 기능 침탈 및 기능 마비 △계엄포고령 1호 위헌성 △선거중앙선관위와 사법부 인사 구금 시도로 삼권분립 위배 등 다섯 가지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은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했고 체포 순간까지 사법 체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복직하면 제2의 비상계엄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의심 받기에 충분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선포할 수 있지만 계엄 선포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도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병력 투입이 필요한 혼란도 없었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할 의무를 선서한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침해한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부정선거 주장을 비판했다.

이어 "헌재는 1996년 판결에서 국가 긴급권 발동 요건은 대통령의 자유재량 사항이 아니고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 위기 상황이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상계엄은 요건과 절차 어느 하나도 준수하지 않은 위법 선포"라며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고 문서로 남기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 헌재, '부정선거' 주장 모두 따질 듯 … 중국 사무원 명단 사실조회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주장하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 사실조회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과 2020년 총선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기에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이 외에 윤 대통령 측의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등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오는 17일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일부 폐쇄회로 (CCTV) 영상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채택된 증거는 국회, 국회의장 공관, 선관위 과천 및 관악 청사, 선거정보센터, 선거연수원 등의 CCTV 영상이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국회 측이 신청한 곽종근, 조지호, 여인형, 이진우, 홍장원 등 5명 전원을 채택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5명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채택했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추후 평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변론 기일은 당초 다음 달 4일까지 5회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내달 6일, 11일, 13일에도 추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총 8회로 늘어났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6/20250116003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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