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 인용일까?
아니면 기각, 각하일까?
서울중앙지법이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길 바래본다.
미약하나마 사법부의 정의가 아직은 남아 있다고 본다
엘리트는 말이야
비겁하지 않다
명예롭게 살기를 원한다
그랬으면 좋겠네
좌좀한테 나라가 다 먹혔는데,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할까...
나라가 이모냥이여도 사법부만이라도 바로 서야 하는데 너무 좌 쪽으로 기울어져 버렸다.
미약하나마 사법부의 정의가 아직은 남아 있다고 본다
엘리트는 말이야
비겁하지 않다
명예롭게 살기를 원한다
그랬으면 좋겠네
좌좀한테 나라가 다 먹혔는데,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할까...
나라가 이모냥이여도 사법부만이라도 바로 서야 하는데 너무 좌 쪽으로 기울어져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