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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체포적부심 심사 종료... 이르면 오늘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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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라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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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 인용일까?

아니면 기각, 각하일까?

 

서울중앙지법이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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