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출입 공문을 공수처가 조작했다는 논란에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경찰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경비단장의 답변을 얻어 이를 허가했다"고 16일 해명했다. 반면국방부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55경비단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는 공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해 서로 엇갈린 내용을 발표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장은 군사기지법 상 보호구역 출입허가를 요청하는 공수처와 국수본의 각 공문을 충분히 열람하고 이해했으며, 공조본 수사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부대 법무담당자와 통화하여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이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어떠한 압박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했다.
공조본은 "이후 55경비단장이 부대원에게 연락해 관인을 가져왔고, 그 관인을 국수본 수사관에게 건네주며 찍으라고 했다"며 "55경비단장이 보는 바로 앞에서 그의 동의를 받아 2개의 공문(공수처와 국수본의 각 공문)에 간인과 날인을 했다"고 전했다.
또 "공조본 55경비단장을 수사기관으로 소환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국가수사본부 수사관들이 55경비단장과 사전에 면담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관과 함께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입회하에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 출입허가를 요청했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4일 저녁 공수처와 경찰 측이 조사 명목으로 55경비단장을 불러 압박한 뒤 관인을 탈취해 공문에 관인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와 경찰 측이 조사 명목으로 55경비단장을 불러 압박한 뒤 '관인'을 탈취해 공문에 관인을 찍었다는 것이다. 국방부와 경호처도 공수처·경찰이 관저지역에 출입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하루 앞둔 공수처는 지난 14일 오후 6시40분쯤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면서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했다.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는 공수처의 발표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후 '55경비단 출입 허가는 사실이 아니'라며 공문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공조본에서 경호부대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고 대통령경호처도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고 했다.
이러한 반박에 공수처는 재차 공지를 내고 최초에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면서도 이후 "오후 4시24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추가적으로) 수신했다"고 해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두 번째 공문을 수신하고도 "출입을 허가받았다"고만 공지한 이유에 대해 "수사팀이 집행 준비로 바빠 두 번째 공문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전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승인과 관련해 "(공수처가) 경비단장이 승인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경비단장이 부대 관인을 가져오게 해서 동의하에 아마 공조본 수사관이 날인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당시 경비단장은 해당 지역 주둔지 부대장으로서 협조는 하되, 해당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대통령)경호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함을 구두로 수 회 전달한 바 있다"고 했다.
다만 '관저 출입을 승인한다는 공문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관인 사용을 허가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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