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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근거부터 '위헌' 얼룩 … '좌파 카르텔'이 만든 사법 괴물, 정적 제거 도구로

뉴데일리

2019년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검·경 수사권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범여권은 '4+1'이라는 생소한 협의체를 만들어 쟁점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권력을 견제해야 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8개월 넘는 시간 동안 이들에게 끌려다니며 무기력했다. 의회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결과 공수처법은 2020년을 이틀 앞둔 2019년 12월 30일 20대 국회의 문을 통과해 2021년 1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사실 공수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검찰 권력 분산'이라는 누구나 공감할만한 명분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중인 검찰 힘 빼기가 주요 목적이다.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인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됐다. 범여권이 공수처법을 서둘러 통과시키려 했던 게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공수처는 출범 당시부터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를 베꼈다는 소리를 들었다. 국가감찰위원회는 부패 척결을 명목으로 효율적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등 통치권자인 주석의 권력 공고화와 장기집권에 기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임기 이후를 대비해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당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한 국가수사본부와 서울서부지법,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까지 이어지는 불법 커넥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수사와 기소권 모두 가진 '괴물' 수사기관…정적제거 활용

공수처는 검찰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명분과 달리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괴물' 수사기관으로 탄생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총리비서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검찰총장, 시·도지사 및 교육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등도 포함된다.

특히 공수처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곧장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이첩 받아 뭉개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족 비리,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에서 보여준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 행위는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특히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지휘하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모두 자른 '대학살'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공수처법 통과 당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온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암흑시대를 시작하는 공수처라는 '사악한 문'이 결국 열리고 말았다"며 "민주주의의 시계는 멈춰버렸고 '역사의 퇴행'은 시작됐다"고 일갈했다.

◆헌법 무시한 공수처법…갖가지 위헌 논란에도 강행

공수처법이 통과됐지만 위헌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7명)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3분의 2(5명)로 완화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선임하도록 개정했다.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장치인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헌법 원리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과의 협의나 토론도 없이 개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또 공수처가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을 가진 막강한 특별사정기구인데도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것 또한 헌법에 규정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컸다.

공수처가 검찰·경찰이 수사하는 공직자 범죄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게 한 것도 헌법 원리인 견제와 균형에 맞지 않는다. 헌법에 보장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할 가능성마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은 2020년 2월 헌법재판소에 "공수처의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위헌심판 첫 청구 이후 10개월이 지난 2021년 1월에서야 합헌 판결을 내왔다.

당시 정치권 안팎에선 "진보성향 재판관들이 과반을 차지하는 헌법재판소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공수처가 헌법상 설치 근거가 없고 정부 조직 원리에 반한다는는 지적이 나왔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소속기관 중 하나로 설치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제2의 검찰로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까지 갖는 특별 수사기구인데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기이한 형태의 수사기구로 설치되도록 규정한 것은 설치 근거 자체가 위헌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 검사가 헌법에 표기된 '검사'로 볼 수 있느냐도 문제"라며 "(민주당이 제출한)법안은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포함해 검사의 권한을 모두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듯하지만 헌법규정은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 공수처 검사는 헌법과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입법정신에 반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에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전문성 없이 단지 조사업무를 담당했다고 공수처 검사 자격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文 임명한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합헌'… '검수완박'법도 합헌

'공수처법 유효'에 손을 들어 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모두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됐다.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좌파 성향으로 분류된다.

유남석 소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2017년 문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했다.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과 호남 출신 법조인이라는 점 때문에 지적을 받았다.

이석태 재판관은 문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03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후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에는 박종철 고문치사와 관련해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을 맡았다. 인권변호사 활동으로 민변 회장까지 지냈고,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다.

김기영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간사를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긴급조치9호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1심 판결을 내린 김기영 재판관에게 법원행정처가 징계를 검토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헌재 재판관으로 근무 중인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이미선 재판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들은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수처는 행정부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공수처의 권한 행사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수사·공소권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행정 영역이며 이를 행정 각부에 소속되지 않은 공수처에 부여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이석태·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수사가 중복될 경우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는 사실상 고위 공직자 범죄에 관한 수사권 행사에서 행정부 내의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돼 수사기관과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훼손하게 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5인은 '검수완박' 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입법 절차'에 하자는 있었으나 '입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절차가 위헌인데 어떻게 결과가 합헌일 수 있느냐"며 "합헌 판단을 내린 다섯 재판관이 다 우리법연구회·민변 소속이라고 한다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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