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6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체포를 이유로 대통령 관저에 침입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변호인단은 "이들은 경호처 간부를 몰래 불러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입을 도모했고, 55경비단장의 관인을 이용해 생전 처음 보는 쪽지 공문을 위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관저 침입을 시도하고 이번 영장 집행에는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까지 무시하며 군사시설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조본은 '대통령 관저 침입을 위해 55경비단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공조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장은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 출입허가를 요청하는 공수처와 국수본의 각 공문을 충분히 열람하고 이해했다"며 "공조본 수사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부대 법무담당자와 통화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이를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압박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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