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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치인 체포지시 없어 … 검찰, 방첩사 진술만 채택"

뉴데일리

'12·3 비상계엄' 당일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명단을 전달받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경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로부터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체포 지시를 들은 사실이 없다"며 "이는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을 채택해 작성한 공소장 내용으로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해 공개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밤 11시32분께 이현일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이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체포조 편성 요청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구 과장은 이 계장에게 전화해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라'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이 한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되는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계장이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겁니까'라고 물었고 구 과장은 '이재명, 한동훈입니다'라고 답했다고 적시됐다. 이 계장은 방첩사의 요청을 전창훈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했고 윤 조정관은 밤 11시59분께 이를 다시 조 전 청장에게 보고했다.

윤 조정관은 이후 이 계장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으니 방첩사에 (지원) 명단을 보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윤 조정관은 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방첩사의 지원요청과 지원명단 송부 등을 조 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치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소장에는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헌법 77조에 맞지 않다.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들여보내줘야하는 거 같다'며 국회 출입 전면 차단 지시의 재고를 요구했으나 조 전 청장이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라며 지시를 유지했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회를 통제하고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달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의해 긴급체포됐고 같은 달 13일 구속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8일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6/20250116002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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