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김용현, 첫 재판서 "계엄, 사법 판단 대상 아냐" … 공소 기각 요청

뉴데일리

김용현(66) 전 국방부 장관이 16일 첫 재판에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수의 대신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출석했다. 그의 가족 3명도 이날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한 직무집행이고 내란 등의 범죄로 볼 수 없다'며 재판부에 검찰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계엄 이후 책임자"라며 "정당한 국방부 장관의 사무여서 범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7년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내란죄 판례를 거론하며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정치적 판단, 통치권 행사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법부도 이에 대해 심판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도 '비상계엄의 선포‧확대 요건의 판단은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면 법관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결과가 생긴다. 사법부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같은 판례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비상계엄 선포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의 확고한 태도"라며 "이미 구속 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맞섰다.

또 "김용현 피고인 사건은 증거 28건, 공범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청장 사건 증거도 추가로 36건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김 전 장관 측이 진술조서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증인 수는 50∼60명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 재판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 심리 방식에 대한 양측 의견도 들었다.

김 전 장관 측은 "병합해서 충분히 반대신문이 이뤄지면 모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될 것"이라며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공범별로 범행 가담 내용이 상이하고 입장도 달라서 병합 할 때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각각 심리 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집중심리가 필요할 듯한데 양측의 의견을 고려하고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건의 진행을 참고하겠다"며 "공범 피고인들의 의견도 들어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6일로 지정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날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하는 등 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여인형 국군 방첩 사령관에게 정치계 주요 인사 10여 명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전 김 전 장관의 보석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6/2025011600234.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