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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적부심사 중앙지법 배당 … '직접 출석 검토'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구체적인 변론 계획을 논의 중이라며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윤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조사가 종료된 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법 그 어디에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음을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한편 소준섭 판사는 지난 7일 내란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수를 금지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6/20250116001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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