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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두달간 새 사건 안 맡기로 … 판결 빨라진다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선거법 판결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돼 조기 대선을 치르더라도 선거법 항소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차기 출마에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다른 재판부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으로, 지난 13일부터 적용돼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도록 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인지 문제'와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상실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특히 대법 판결 전이라도 항소심에서 중형이 유지되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이른바 '후보 교체론'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 확실하다.

2심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5/20250115003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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