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전까지 관저를 지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아홉 번째 '관저서신'을 통해 "법치주의가 붕괴됐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붕괴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발부, 집행 모든 과정이 불법 그 자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해 무법지대가 펼쳐지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두 차례 영장 집행 현장을 모두 현장에서 지켜봤다"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참담한 현장이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은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한 불법 행위의 연속이었다"며 "공수처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남용해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31조를 근거로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고 집행을 강행했다"며 "그러나 공수처법 31조는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에만 가능한 조문으로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에게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애초에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에서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 공수처법 31조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공수처가 31조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자 위법이며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예외 적용 논란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군사시설 보호 구역인 대통령 관저의 수색은 책임자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1차 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초법적이고 기상천외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했다.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선 "이러한 조항의 적용 배제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결국 이는 1차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방사 55경비단이 대통령 관처 출입을 승인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공문서 위조'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55부대장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며 수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런데도 공수처와 경찰은 55부대장을 압박해 탈취한 관인으로 셀프 승인 위조 공문을 만들어 관저 정문을 불법 통과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에 따른 관저 책임자의 압수나 수색에 대한 승인도 없이 대통령 관저를 불법으로 무단 침입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태는 공수처의 무능함과 좌파 사법 카르텔의 불법적 준동에서 비롯된 한국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비극"이라며 "사법 체계가 특정 세력의 도구로 전락해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역사적 사건이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책임자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지도부와 모든 구성원은 좌고우면하지말고 지금 당장 공수처로 달려가야 한다. 공수처의 영장 청구, 발부, 집행 모든 과정이 불법이고 원천무효임을 천명하고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즉시 송부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며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정사를 유린하는 그 어떠한 행태도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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