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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영장'으로 국가수반 '수사 창틀'에 … '尹의 법적 투쟁' 시작됐다

뉴데일리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궤도에 오르게 됐다. 윤 대통령은 향후 치열한 '2차 법적 투쟁'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15일 새벽 5시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윤 대통령과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수처 조사실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대국민 담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며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쯤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께서는 현재 체포당한 것은 아니고 다만 워낙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이 나면 큰일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에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며 체포 형식을 고수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8시20분쯤 3차 저지선 철문을 개방하고 대통령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사다리를 이용해 경호처가 설치한 차벽을 넘는 방식으로 1차 저지선을 돌파했고 설치된 차벽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2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3차 저지선인 하얀 철문 근처까지 이동하는 동안 경호처 인력과의 충돌은 없었다.

경찰은 관저 뒤편 매봉산 등산로를 통해서도 진입을 시도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3차 저지선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다 영장 집행 5시간 반여 만에 철수한 바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5/20250115000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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