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공수처·경찰, '형사소송법' '관저 출입 공문' 위법·위조 논란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공개됐지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영장에 '형소법 일부 적용 예외' 내용이 빠졌음에도 집행을 위해 군사시설보호법 보호를 받는 대통령 관저로 강제 진입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가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을 승인받지 않았음에도 경비단장으로부터 관인을 탈취해 공문을 위조하고 허위 사실을 언론에 배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15일 공개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수색영장에 따르면 1차 영장에서 논란이 됐던 '형사법 110조, 111조 적용 예외' 문구는 빠졌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공개하고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에 의해 책임자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전날인 14일에도 공수처와 경찰이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승인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와 경찰 측이 조사 명목으로 소환한 55경비단장을 압박한 뒤 '관인'을 탈취해 공문에 관인을 찍었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은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오후 6시40분쯤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며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언론에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후 '55경비단의 출입 허가'는 사실이 아니라며 55경비단이 공수처에 전달한 공문을 공개했다.

55경비단장 명의로 작성된 '55경비단 수사협조요청(보호구역 출입허가 요청) 회신'이라는 제목의 해당 공문에는 "대통령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어 국방부와 경호처도 공수처·경찰이 관저지역에 출입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반박에 공수처는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지만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오후 4시24분에 두 번째 공문을 수신하고도 오후 6시40분쯤 "출입을 허가받았다"고만 공지한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팀이 집행 준비로 바빠 두 번째 공문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재해명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5/2025011500057.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