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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측 "관저 불법침입시 경호처 매뉴얼 대로 업무 수행할 것"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며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소법 제110조·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 기재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5/20250115000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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