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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55경비단 관저 출입 도장, 공수처·경찰이 찍어" … 공문 위조 논란

뉴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받았다며 제시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출입 승인 공문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수처와 경찰 측이 조사 명목으로 소환한 55경비단장을 압박한 뒤 '관인'을 탈취해 공문에 관인을 찍었다는 것이다. 국방부와 경호처도 공수처·경찰이 관저지역에 출입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4일 저녁 공수처와 경찰 측이 조사 명목으로 55경비단장을 불러 압박한 뒤 관인을 탈취해 공문에 관인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했다고 했으나 55경비단은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며 공문도 공개했다.

55경비단장 명의로 작성된 '55경비단 수사협조요청(보호구역 출입허가 요청) 회신'이라는 제목의 해당 공문에는 "대통령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수사 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정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고도 했다.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은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국가수사본부는 55경비단장(경호부대장)에게 추가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55부대장은 1월 14일 오후 국수본에 출석했다"면서 "막상 55경비단장에게 요구한 것은 추가 조사가 아닌 관저 출입 승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경찰, 국방부 서기관 등 3명이 55경비단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하라고 요구했으나 55경비단장은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전했다.

대리인단은 "55경비단장은 어쩔 수 없이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올 것을 지시했고 관인이 도착하자 수사관은 자신들이 보낸 공문을 출력해 와 그곳에 승인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이고 수사관이 직접 관인을 찍었다"고 했다.

또한 "이후 부대에 복귀한 55경비단장은 전자공문으로 승인 요청이 온 것을 확인한 후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4일 오후 6시40분쯤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면서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후 '55경비단 출입 허가'는 사실이 아니라며 55경비단이 공수처에 전달한 공문을 공개했다.

국방부도 "공조본에서 경호부대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 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며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고 공지했다.

이러한 반박에 공수처는 "금일(14일) 오후 2시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면서도 "오후 4시24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지만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공수처는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 4시24분에 두 번째 공문을 수신하고도 그 이후인 오후 6시40분쯤 "출입을 허가받았다"고만 공지한 이유에 대해 "수사팀이 집행 준비로 바빠 두 번째 공문을 오후 7시10분쯤 뒤늦게 인지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 등은 15일 오전 4시15분쯤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며 대통령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5/20250115000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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