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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김명수·박범계부터 정계선까지 … '좌파 법피아'서 민주당 '정권 파수꾼'으로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리를 위한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일 취임한 정 재판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정 재판관과 함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이미선 헙법재판관도 같은 연구회 출신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임명을 압박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렇게 되면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4명이나 된다. 탄핵이 가결된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우리법연구회는 태생부터 '좌편향'

우리법연구회는 과거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모여 만든 연구 모임으로, 5공화국 시절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에 반발해 창립됐다. 1988년 개혁성향의 소장 판사들이 노태우 정권의 사법부 고위직 개편을 주장한 '2차 사법파동' 당시 박시환 전 대법관이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다.

2차 사법파동은 '6·29 선언' 직후 탄생한 노태우 정부가 아무런 자기반성도 보이지 않자 1988년 젊고 개혁적인 판사들이 사법부 수뇌부의 개편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말한다. 서울·수원·부산·인천지역 판사 430여 명은 대법원장 선임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사실상 2차 사법파동은 1985년 불법시위 대학생을 석방한 박시환 당시 인천지법 판사가 강원도 영월지원으로 좌천되자 법원 내 팽배해 있던 불만이 터져 나온 측면이 없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다. 박시환 대법관이 우리법연구회의 명칭을 작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우리법연구회는 참여정부 때 전성시대를 맞는다. 노무현 정부 때 박시환 판사는 대법관으로, 강금실 판사는 법무장관으로 임명됐다.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이광범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대거 발탁됐다. 이때 회원 수가 120명을 넘으며 덩치도 커졌다.

하지만 동시에 '판사들의 정치적 사조직'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법피아(법조계 마피아)' '법조계 하나회'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이 모임 소속 판사들이 SNS에 대통령을 비꼰 글을 올리는 등 논란을 빚다 2010년 해체됐다.

하지만 2011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초대회장을 맡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됐고 일각에선 '제2의 우리법연구회'로 불렀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6년 동안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특히 김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7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사법부 정치화를 주도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당 정권에서 '승승장구'…최연소 여성장관에다 13기수 뛰어넘은 파격 인사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 독립, 대법관 임명 등 법조계의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용돌이의 중심에 섰다. 박시환 전 대법관을 비롯해 강금실 전 법무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이정렬 전 판사 등이 대표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문재인 참여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활동했다. 사법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진보적인 법 해석을 주도했다.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로 2003년 참여정부에서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후 2004년 7월 28일까지 봉직했다. 헌정 사상 최연소 법무부장관이자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이었다.

이때 노 전 대통령에게 강금실을 천거한 사람이 강금실의 사법연수원 1기수 선배인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문재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강금실을 환경부장관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할 것을 제안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여성이 그런 부처 장관에만 임명되는 것은 고정관념"이라며 노동부나 법무부장관에 기용할 뜻을 밝힌다. 이로 인해 검찰 내 비주류가 계속 지적하던 조직순혈주의, 남성중심주의, 기수중심주의, 관료이기주의가 깨졌다.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1996년 서울지법 판사를 끝으로 법관에서 퇴직한 뒤 9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 돌연 2005년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비서실장 자리는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정무직 차관급으로 승격해 재야에서 활동하던 변호사를 선임한 건 이례적인 인사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했다.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은 우리법연구회 창립맴버로, 공수처법 합헌 결정, 낙태죄 헌법불합치 등 진보적인 판결을 내려 주목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이정렬 전 판사는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된 판사로, 2023년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고발한 사람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와 2대 회장을 맡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양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13기 후배로, 파격적인 인사였다.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중요시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왕적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력을 일선 판사들에게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 임기 동안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요직에 대거 등용했고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킨 행위라고 비판이 나왔다.

◆국가보안법 위헌·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 파격 판결…정치적 편향우리법연구회는 창립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통해 서로의 견해를 주고받는다. 월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대략 5년 주기로 별도의 논문집으로 묶어 발간했다.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총 7차례 논문집을 냈다.

대체로 민주주의와 통일을 지향하며 노동·여성·인권·북한 등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다뤄 왔다. 그중에서 사법개혁·대법원의 기능과 구성·대법원장의 권한·법관인사제도 등 사법학 분야가 가장 많다.

양심적 병역거부·사면권 통제·행정수도 위헌결정 등 헌법 분야와 외국인 노동자·근로자 파견제·정리해고·공무원 노동조합·복수노조·산업재해 등 노동법 분야도 관심대상이었다.

대표적으로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박시환 대법관은 2008년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지 못한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돼야 하며 법원으로서는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라는 별개의견을 내놓았다. 국가보안법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것이다.

2009년 우리법연구회 회장직을 맡았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당시 부산지법 부장판사로 재직중에 이례적 판결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2007년 자살하기 위해 여관방에 불을 질렀다가 붙잡힌 피고인에게 "자살을 열 번 연이어 외치라"고 한 후 "자살이 우리에겐 살자로 들린다. 삶의 이유를 찾으라"고 했다. 그는 피고인에게 중국 작가 탄줘잉의 에세이집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를 선물한 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살해한 30대 주부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둘러 온 6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정렬 당시 서울동부지법 판사는 2004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해 최초로 무죄를 선고해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그는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 ▲이념 대립 심화 ▲정권 교체에 따른 부침 ▲사법개혁 논의와 연계 ▲새로운 법관 임용 시스템 등 항상 논란이 있어왔다.

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우리법연구회는 특정 이념을 가진 판사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즉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비판이다.

진보와 보수라는 우리 사회의 이념 대립이 심화되면서 우리법연구회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 구도 속에서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놓이고 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달라지면서 논란이 더욱 심화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파벌을 형성하고 다른 판사들과의 갈등을 야기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공정한 판결이 나올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4/20250114001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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