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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공세 맞서 '비상계엄특검법' 발의 … 외환·내란 선동 혐의 제외

뉴데일리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공세에 맞서 내란과 외환이라는 단어를 뺀 비상계엄특검법으로 법안을 정해 특검 정국에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외한 유치죄 혐의와 내란 선전 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이 수사에 포함되면 수사 대상의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는 위헌적 요소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제시한 특검안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기존 민주당이 제시한 대법원장에서 법원행정처장과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으로 확대했다. 특검 준비 기간은 20일로 축소하고 수사 기간을 60일간 가능하게 했다. 특검을 통한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는 특검 인원을 155명으로 정하고 수사 기간을 150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외환죄 혐의를 추가해 비상계엄 사태 전반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특검법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검법 발의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특검 발의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특검 공포 시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민주당발 선전 선동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고 반대했다.

반면 특검법 발의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외환죄 혐의가 담긴 특검이 공포되면 여당 소속 의원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외환죄만 빼서 우리당 안과 민주당 안이 합의하면 합당한 특검안이 나올 것이라 본다"고 했다.

자체 특검안 발의 배경으로 여당 원내지도부는 1차 내란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6표가 나왔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외환죄가 포함된 야당의 내란특검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 인사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1차 내란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 이탈표가 6표에 달한 점도 발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재의요구권 행사로 환송된 내란특검법이 재표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로 인해 국회를 통과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자체 특검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1차 내란특검법 재표결 당시에 표 단속에 나섰지만 6표가 이탈했다. 2표가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 통과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위헌적인 요소와 독소조항을 제거한 자체안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이날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하며 민주당과 특검 세부 조율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만일 야당이 내란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건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4/20250114002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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