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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승인 없는 관저 강제 출입은 위법…매뉴얼대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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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

"관저 출입, 반드시 사전 승인 필요"
경찰·공수처·경호처 회동에도 입장차
尹 체포영장 집행시 충돌 불가피

 

대통령경호처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될 경우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이 임박한 만큼 국가 기관 간 충돌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 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경호처는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3자 회동을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의 입장에 진전이 없을 경우 기존 계획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 시기는 15일이 유력하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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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써니
    작성자
    11시간 전

    드디어 디데이가 다가오네

    누구하나 다치거나 죽으면 후폭풍 장난아닐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