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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野 특검법에 대북 전단 포함 … 반인권적 조치"

뉴데일리

북한 인권·통일단체들은 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이 대북 활동을 외환죄로 규정한 반인권적 법안이라고 호소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북한인권법과통일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성통만사) 등 시민단체들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야당은 지난 9일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로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확대 등을 추가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북한 주민을 반인도 범죄로부터 구출하는 대북 정보 유입을 막는 것은 김정은이 좋아하는 반인권적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로 무인기 평양 침투,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 대부분 증거 없는 추측을 포함했다"며 "북한 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무력화시켜 외환을 유치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달 국회에 보고된 1차 탄핵소추안에서 가치 외교와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 같은 외교·안보 정책을 탄핵 사유로 삼아 동맹국의 우려를 샀던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가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북 확성기 가동과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고립된 북한 주민을 반인도범죄로부터 구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해외 분쟁 지역 파병'도 '외환'이라고 하지만 한국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견을 계기로 군 당국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등을 파견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군대 등을 파견한 일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끝으로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 청년들을 언급하며 "김정은이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청년들을 '참전 아닌 훈련'으로 속여 대규모 파병을 해 러시아의 총알받이로 사용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조속히 여당과 합의한 특검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지난 9일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법안에 윤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의 외환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외환 혐의는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 한 행위를 포함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조건을 만들기 위해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당은 특검 법안에서 수사 기간이 최장 150일에 이르고 수사 대상에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4/20250114001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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