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 쌍특검법 이어 3번째

뉴데일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지난달 31일 쌍특검(내란·김건희특검법)에 이어 3번째다.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시행한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문 정부는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면서 필요 예산을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정부·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를 2027년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특례 조항이 종료되는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넘길 계획이었다. 고교 교육은 애초 교육청 업무인 데다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유보 통합, 늘봄학교 등에 예산이 많이 투입돼 교육청에 돈이 모자란다며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삼권분립 위반 등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국익과 미래 대비에 반하는 경우, 재원 여건 등의 이유로 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과 국익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됐다"며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정부가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4000억 원 증가한 72조3000억 원을 교부할 계획"이라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를 향해선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또 아껴가며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후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을 결재하면 개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만 통과된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4/2025011400125.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