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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채상병 사건' 박정훈 무죄에 항소 … 판결 나흘만

뉴데일리

국방부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군검찰이 군사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9일 중앙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온 지 나흘만이다.

군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의 항소심은 2022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심리할 예정이다.

박 대령은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항명한 혐의로 2023년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상병 사건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발표하고 방송에 출연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군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김 전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고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 이첩에 나선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중단을 지시한 것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도 박 대령에게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3/20250113003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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