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호처를 위축시키려 겁을 주고 이간질 했다고 비판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1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경호처 인력들의 경호지원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겁을 주고 이간계를 썼다"며 "무리수를 쓰는 것에 대한 공수처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에서 무리한 태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점에 대해 대통령 입장에서도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불법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찰이 함부로 부화뇌동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지난 12일 밤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을 겨냥해 비판한 것이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공수처와 협력하는 경찰을 비판하며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은 종속적 관계로 자리매김한 검찰과의 수사 지휘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쳐왔고 그것이 오늘날 검·경수사권 조정의 결과 아니냐"며 "대부분의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로서 본래의 법과 원칙에 충실하지만 이런 정치경찰과 같은 경거망동에 대다수 경찰도 문제의식을 느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권이 없어 불법인 공수처 조사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호소했다.
다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에 응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법원 판단에는 응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앙지법이 대통령에게 특별히 유리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적절하고 적법하게 법 집행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다 입건될 경우 변호를 지원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그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다 입건되는 경호처 직원 등이 생길 경우 나를 비롯해 뜻이 있는 변호사들이 나서서 변론으로 도울 것"이라며 "경호 임무를 맡은 경호처 직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석 변호사 외에도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13일에만 5차례 입장문을 내는 등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서부지법 관할권도 없으며, 수사권 없는 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입장문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대행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공수처의 수사지휘를 따르지 말고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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