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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 전용 불가" 못 박았는데 … 방심위 노조 "위원장 연봉 줄여 직원 처우 개선" 요구

뉴데일리

기획재정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봉 전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 방심위 노조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나온 '부대의견'"이라며 "방심위원장 등 고위직의 연봉을 줄여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13일 배포한 공식 입장문에서 "저는 야당의 일방적인 경상비 삭감(-16억원)으로 고통 중인 직원들과 함께하기 위해 △방심위에 적용되는 올해 급여 3% 인상에서 저를 제외해, 저의 임금을 동결하고 △그 임금의 10%를 삭감해, 사실상 13% 자진 삭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첨언하자면 이미 위원장 직책급과 업무추진비는 물론, 신문구독료 등 사무실관련 예산 등까지 전액 삭감해 임금 동결·삭감 액수가 8000만 원에 달한다"고 덧붙인 류 위원장은 "사무총장 또한 이같은 임금동결·삭감에 동참했고, 두 사람의 결정은 지난 9일 예산담당부서인 기조실에 공식적으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그런데 지난 10일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이 불시에 위원장 집무실을 찾아와, 국회 과방위의 야당 측이 일방 주도한 이른바 '부대의견'을 거론하며 위원장과 아직 부임도 하지 않은 상임위원 등의 임금을 30% 삭감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독립 기관장의 연봉을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삭감하게 된다면 앞으로 누가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겠냐'면서 거절했다"고 밝힌 류 위원장은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에게 이러한 제 뜻을 명백히 전한 뒤 정오쯤 업무상 일정을 위해 집무실을 나서려던 순간, 노조원 등 수십 명이 위원장실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며 제 앞을 가로막았다"며 "외출해야 하니 길을 열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고 상기했다.

"이는 기관장의 통행을 다중의 위력으로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불법적인 행위"라며 "이로 인해 저는 위원장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1시간 이상 갇힌 셈이 됐다"고 토로한 류 위원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심의를 해야 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불법적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기관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안과 관련, 노조 측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재부, 방통위에 "예산 전용 불가" 답변

류 위원장은 "지금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빚어진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법적 근거와 전례도 찾기 힘든 과방위의 부대의견을 거론, 예산 전용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독립성'과, 직무 수행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는 입법 취지를 지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과방위 부대의견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의결되지 않았고, 민간독립기구에 대한 국회의 부당한 간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 노조는 그동안 국회 과방위의 부대의견을 받아들이면, 세목 변경이나 내역사업 간 조정 등으로 삭감된 경상비를 복원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해 왔으나, 국회는 예산의 불법·임의 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 부대의견은 '정부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세출 및 기금지출사업에 대해서 이·전용, 예비비 배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예산을 추가 확보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장은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지만 과방위에서 논의된 부대의견도 존중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부분을 고려해 예산을 올리라고 방심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가 지난 9일 기획재정부에 류 위원장의 연봉을 이·전용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했으나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와 방심위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에 세목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고, 본회의 의결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전용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방통위 의결을 통해 세목 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재 (1인 체제인) 방통위는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2025년 예산안 부대의견 1번에 '국회가 감액한 사업에 대해 추가 확보는 국회 의결을 거쳐 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어 부처가 함부로 이·전용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3/20250113002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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