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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2차 기일인 16일부터 심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1차 기일은 빨리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차 기일부터는 소추 사실에 대한 요지 진술 등 심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측에서 1차 기일 불출석과 관련해 따로 서면으로 요청한 것은 없고 별도 입장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불참할 경우 헌재는 새 기일을 지정하며 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내란죄 수사 기록을 받아보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은 헌재법에 근거한 것으로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대리인단의 신청을 받아 검찰·경찰·군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쪽은 헌재법 3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법 32조는 재판부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 송부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소추·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에 천 공보관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헌법재판소법 10조 1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39조 1항과 40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헌재법 32조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추가 회신이 있었다는 점도 밝혔다.
천 공보관은 "지난 10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에 대한 추가 회신이 있었다"며 "회신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이 어려우며 그 밖에 당사자가 추가 제출한 서면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공조수사본부의 1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는 점도 알렸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간 1차 체포영장 사건은 지난 11일 오전 8시경 취하서가 접수됐다"며 "관련 사건에 영장전담판사도 포함돼 둘 다 취하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2차 체포영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1차 체포영장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우선 적법 요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1차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지난 7일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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