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3 비상계엄'과 관련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의 조건을 걸고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은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심문기일을 정해 피고인을 심문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준비기일 등에 진술을 들었거나 제출한 자료가 있을 경우 심문 없이 서류로 심리할 수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 측이 제출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혈액암 2기 진단받은 조 청장은 지난달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에 관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 등도 있다.
조 청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3/20250113002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