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발의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야6당은 지난 9일 두 번째 내란특검법을 발의했다. 재발의된 내란특검법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권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은 삭제됐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가동 등을 통해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법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재발의된 내란특검법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고 반발했다.
송석준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조차도 마치 외환죄처럼 이 문구에 들어가면서 이 법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외환 혐의 조항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한정적 문구가 붙어 있어 (수사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주장했다.
특검법은 늦어도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야당측의 내란특검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내란특검에 대해 "그간 지적돼 온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졸속 법안일 뿐 아니라 독소조항이 차고 넘친다"며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대해 무제한 압수 및 수색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가 하면 야당이 그렇게 반대해오던 피의사실 공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대국민 보고 조항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사 대상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은 큰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친북적 사고관이 그대로 반영됐다"며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은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정책이다. 여기에 외환 프레임을 덧씌우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 특수성을 망각한 자해적 행위이며 북한이 크게 환영할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3/20250113001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