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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의 한국 송환 가능성과 관련해 "국제조약이 있기에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병사들이 한국행을 원하면 귀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시 포로의 처우를 규정한 제네바협약은 교전 중 붙잡힌 '전쟁포로'는 적대행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석방,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생포된 북한군에게 국제법상 전쟁포로 지위가 부여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러시아는 위장 신분증을 제공해 북한군 병사들을 러시아군 부대원으로 위장한 만큼 이들이 러시아군 소속으로 인정된다면 포로 지위를 인정받아 러시아로 송환될 수 있다.
포로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북한으로의 송환을 원치 않는 북한군 포로는 우크라이나에 남거나 제3국으로 망명할 수도 있다. 강제송환은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SNS에 한글로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이 전쟁에 대한 진실을 한국어로 널리 알려 평화를 앞당기고자 하는 한국인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자국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한 북한군 2명의 신원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북한군 포로 한 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 다 좋은가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최대한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답변에 "집에는 안 보내주겠죠"라고, '집에 가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가라면 가는데…"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남으라면 남겠느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또 다른 포로 한 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3/20250113001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