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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그러나 공수처는 선임계 제출과 무관하게 체포영장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해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죄로는 기소가 불가능한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인신구속을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요청과 상관없이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변호인 선임계 제출과 체포영장 효력은 관계가 없다는 게 공수처 측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과 같은 무리한 체포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며 자칫 공수처와 경호처 간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어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혼란을 가중할 뿐"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진정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체포하려는 무리한 시도부터 중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의 화상 면담에서 '한국의 모든 국가 시스템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헌법과 법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해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정말 현실이 그러하냐"고 짚었다.
이어 "공수처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유혈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이를 정상적이라 할 수 있느냐"며 "헌법과 법률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과 갈등이 일어났겠느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우선 과제는 국가 시스템의 정상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고 체포의 타당성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영장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모쪼록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법치와 헌법적 가치에 입각해 시국 안정의 이니셔티브를 발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2/20250112000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