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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김 차장은 경호처 실세이자 강경파로 분류된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퇴하면서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앞서 김 차장은 경찰의 지난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김 차장은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김 차장의 영장을 우선 집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그의 가족으로 국한된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2/2025011200045.html